경사노위, 공공기관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합의

입력 2020-11-25 20:31
수정 2020-11-25 20:33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합 합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가고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직무급제는 호봉제 중심인 국내 임금 체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더는 유지하지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위의 이번 합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부문의 직무급제 확산에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공공기관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과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위는 또 합의문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위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권고했다.

공공기관위의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상정돼 사회적 합의로 의결된다. 다만, 경영계가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는 데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어 법 개정과 후속 논의 등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 업종별 위원회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간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국장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공공기관위는 내년 4월 2기 위원회 출범을 위해 의해 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