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준 개인정보 내 맘대로 옮긴다

입력 2020-11-24 17:53
수정 2020-11-25 02:12
개인이 기업에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언제든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의 주요 정책방향을 정리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이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제공받거나 다른 기업·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가 폐쇄되자 그동안 정성들여 만들었던 ‘미니홈피’를 다시 볼 수 없어 아쉽다는 사람이 많았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업로드했던 정보를 PDF 파일 등 원하는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 라인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옮기는 일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위의 조사권은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처럼 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정 분야에 개인정보 침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인지 이전에 기획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선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기능 강화 등 내용도 담겼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