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대와 인천대의 총장 선거 방식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11명은 국립서울대와 인천대에 대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와 이사회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 안 대신 총추위와 이사회를 거친 3명의 총장 후보를 대학 구성원(학생·교직원 등) 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가 직원·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막아보려는 게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다.
인천대는 올해 상반기 총장 선거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1~3위 후보를 선정했으나, 이사회에서 3위 후보를 교육부에 승인 제청해 논란이 있었다. 3위 후보도 정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돼 국립대 총장 선거과정에 대한 절차와 이사회의 역할 논쟁이 있었다.
인천대가 다음달 10일까지 제3대 총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차기 총장도 총추위 추천으로 이사회가 1명을 결정해 정부에 제청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인천대 총추위 관계자는 “기존 법률과 정관에 의거 신임총장 공개모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