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주 확진 2000명 넘어…대유행 막으려 선제 조치"

입력 2020-11-23 09:34
수정 2020-11-23 09:36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불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일상 속 조용한 전파는 지난 한 주 2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3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지난 1·2차 유행과 달리, 가족·지인 사이에 또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공간을 매개로 한 조용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한 명의 확진자에서 시작해 3~4주만에 160여명을 감염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 지속불능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증가세를 꺾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22일) 수도권 등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1.5단계 격상 후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2단계로 격상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다음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우리 일상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대유행의 파고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후 30분뒤 사용' 등의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그간 우리 모두가 지켜 온 노력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다"며 "가족과 친지, 지인 간 모임에서도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모든 일터에서 재택근무, 비대면 회의를 일상화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