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상자 38% 급증…'종부세 폭탄' 현실화

입력 2020-11-23 17:21
수정 2020-11-24 01:08
올해 서울 시내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기준)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만큼 종부세 납부자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60만 명에서 올해는 7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주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38.3%(7만7859가구)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6만1419가구)과 비교하면 9억원 이상 주택 수는 4년 만에 357.6%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공시가격이 9억~12억원인 주택 수는 11만4090가구에서 10만4576가구로 8.3% 줄었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수가 8만9084가구에서 17만6457가구로 98.1% 급증했다.

강남 3구에선 송파구의 9억원 이상 주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3만8848가구에서 올해 5만4855가구로 41.2% 늘었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6만9441가구에서 8만8105가구로 26.9%, 서초구는 5만3419가구에서 6만2988가구로 17.9% 각각 증가했다.

올 들어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성동구(315.5%) 동작구(251.7%) 마포구(200.8%) 등의 증가율은 모두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영등포구(108.0%)와 광진구(68.8%), 양천구(60.2%)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107가구였던 서대문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는 올해 1273가구로 1089.7% 급증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6개 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한 가구도 없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까지 87가구, 13가구에 불과했던 구로구와 강서구의 9억원 이상 주택 수는 올 들어 각각 550가구, 518가구로 늘어났다.

서울 시내 종부세 대상 주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국 종부세 대상자와 종부세액은 각각 59만5000명, 3조3417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70만 명을 넘고 세액도 4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전자고지서를 신청한 3만여 명에게 올해 종부세액을 고지한 데 이어 이날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정인설/고은이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