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학대"

입력 2020-11-22 18:01
수정 2020-11-23 01:31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였던 B양과 성관계를 해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10∼12월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른 C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성관계에 대해 당시 B양이 “미숙하게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C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두고도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B양과의 성관계는 B양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