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사랑상품권 '사재기' 통한 '학원비 재테크' 막는다

입력 2020-11-22 15:22
수정 2020-11-22 15:39

내년 3월부터 대형 학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제한된다.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목적으로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이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대형 입시학원 등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부터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 학원에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학원 업종은 점포 크기와 대기업 직영 여부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다른 업종과 달리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학원은 일반 교과 학원과 외국어 학원이다. 음악 학원과 미술 학원, 컴퓨터 학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대형 학원에서의 서울사랑상품권 결제를 제한하는 이유는 상품권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목동 학원가 등에 대형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 양천구에서는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사랑상품권 전체 결제액 중 50.0%가 일반 교습학원과 기타 교육기관 등 학원에서 사용됐다. 강남구(43.9%)와 노원구(39.9%), 서초구(30.0%) 등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 역시 서울사랑상품권이 학원에서 사용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학원에서의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제한되면 상품권을 이용한 학부모들의 ‘학테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액면가의 7~1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재기해 별다른 할인 혜택이 없는 학원비로 매달 결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 이 같은 방식이 공유되면서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 때 마다 ‘품절 대란’을 겪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과 강남 등에 있는 대형 입시 학원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막기 위해 매출 기준을 연 10억으로 정했다”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동네 보습 학원 등에서는 내년에도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