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재철 격려금 지급 논란, 돈봉투 만찬과 비교는 왜곡"

입력 2020-11-21 17:08
수정 2020-11-21 17:10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금 지급 의혹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3년 전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며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 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게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돈 봉투 만찬과 달리 심 국장이 직접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돈 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이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을 가르킨다. 안 전 검찰국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20여명 규모의 감찰반이 꾸려졌다. 이후 감찰반은 20일 만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결과 발표 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직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복직 이튿날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안 전 국장도 소송 끝에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아내 복직했지만, 사표를 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해 대검 특활비 배분 문제를 비롯한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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