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해 “비민주주의적이고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이 ‘평화적’ 우주 개발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 대사가 지난 16일 유엔총회 제75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들과 심지어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 활동마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되어 문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군사적 차원이 아닌 우주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 발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ICBM과 인공위성 발사는 핵심 기술과 원리가 거의 동일하다. 탑재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면 우주발사체(SLV), 군용 무기면 미사일로 분류한다. 미국은 2018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못 박아왔다.
미국과 북한이 2012년 맺은 2ㆍ29 합의도 북한이 인공위성이라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며 파기됐다. 2ㆍ29 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해 4월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며 합의를 깨뜨렸다. 북한은 당시에도 평화적 우주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무력침공과 공습, 이로부터 초래되는 민간인 학살행위는 묵인된다”며 안전보장이사회가 비민주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대사는 “인권문제를 비롯해 자기 권능에도 맞지 않는 문제들에까지 개입하는 월권행위들도 우심해지고 있다”며 “이중기준과 불공정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선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사는 개발도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엔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 나라들이 비상임이사국으로뿐 아니라 상임이사국으로도 들어가 국제사회를 균등하게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상임이사국 확대 문제가 회원국 사이의 심각한 의견 차이로 좀처럼 해결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실정에서 현 단계에서는 비상임이사국 확대 문제부터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사는 “전범국인 일본과 같은 나라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나라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유엔 안보이사회에 그것도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유엔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