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19일 택배기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CJ대한통운은 내년부터 집배점이 소속 택배기사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경우,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집배점 계약해지 조건에 추가한다.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본사와 재계약을 한다. 현재는 상품 절도, 운임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 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택배기사가 직접 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가 있는 집배점에 보험 재가입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입직 신고율을 10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특정 경우에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과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내년 3월까지 분류작업 지원 인력 4000명을 모두 투입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산출한 일일 적정 배송량을 기준으로 택배기사들의 작업량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더불어 택배기사 전원에게 매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