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리딩 전문가' 행세…'선물거래' 사이트 운영한 일당 구속

입력 2020-11-19 12:09
수정 2020-11-19 13:15

검찰이 선물사이트를 가장해 사실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폭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리딩 전문가' 행세를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인터넷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해 약 1900억원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 구성원 등 40여명을 적발, 이 중 23명을 18일 구속기소 및 불구속기소,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선물 투자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했다.

이용자들 사이에 이익과 손실이 분배되는 실제 거래와는 달리, 이 사이트의 거래는 실체가 없는 '가짜' 선물거래였다.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실제 시장의 선물지수에 베팅을 건 뒤, 지수에 따라 돈을 잃거나 버는 사실상 도박사이트였다"며 "이용자들이 입은 손실은 사이트 운영진의 수익으로 직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진은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했다. 또 실제로 수익을 내는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을 통해 약 53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벌어들였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이용자들에게 500만~3000만원 가량의 증거금을 요구한다. 그러나 무허가 선물사이트에서는 30만원 정도의 소액만으로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 무허가 선물사이트 운영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 거래수수료로 기본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두 조폭 집단이 선물사이트 운영총괄 및 대포계좌 공급 실무원으로 개입했다.

검찰이 확보한 고객명단에 따르면 2014월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 선물사이트를 이용한 회원 수는 약 1만명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가운데 23억원 가량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이라며 "나머지 범죄수익 중 약 30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