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암거래가 힘들어지면서 마약 단가가 오르자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책·투약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경남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B씨와 행동대원 등 5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차례에 결처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990g, 합성대마 2㎏, 엑스터시 778정, 종이 형태 마약인 LSD 28매, 대마 8.7g, 졸피뎀 59정 등 시가 50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동남아에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 등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두목 B씨와 함께 현지에서 매입한 마약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현지에서 산 사탕 봉지에 넣어 재포장하거나 사타구니에 넣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속옷을 2~3장 겹쳐 입는 수법으로 공항 수속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세관과 공조하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던 조직원을 붙잡아 필로폰 1㎏을 압수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머지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필로폰 1㎏은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