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금융상품으로 세액공제 받아볼까 [금융실험실]

입력 2020-11-18 10:31
수정 2020-11-18 10:40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다른 누구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낸 경험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주목해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연말정산 대비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해 절세해보자.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연금저축은 판매사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2018년 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이라 불린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들 연금저축 모두 소득에 따라 연간 납입액을 300만~4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있다. 종합소득 1억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에는 300만원을, 1억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금을 적립·축적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납입액은 700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두 연금계좌 모두 종합소득이 4000만원(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의 13.2%를,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둘을 합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6000만원인 50대 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ISA 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전환해 납입하면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과세이연(운용 시)과 저율과세(인출 시)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2021년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까지 1석2조의 효과를 누려보는 것이 어떨까.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