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는 펄펄 나는데"…청주·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입력 2020-11-17 10:23
수정 2020-11-17 10:25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던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는 1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인 8∼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23%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0.54%)보다 낮고 분양권 전매도 감소하고 청약경쟁률도 떨어졌다"며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5개월 만이다.

주택법에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는 지역 중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 조건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국민주택 규모 10대 1)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8∼10월 청주시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1건보다 369건 45.5% 감소했다. 청약 경쟁률의 경우 탑동 힐데스하임은 2.4대 1(지난 3월), 동남 파라곤은 7.4대 1(지난 6월) 등으로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불허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6개월간 해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의정부시, 안성시 등에서도 섣불리 해제 요청을 못하고 있었다.

경기 양주시는 지난 10월23일 국토부에 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양주시는 당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요건부터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6월17일 부동산 규제대상에 양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자 즉각 국토부와 경기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고 6월29일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규제 개선을, 7월24일에는 국토부에 재차 조정대상지역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국토부가 시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주 전지역이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청주시는 11곳, 안성시 13곳, 용인시 6곳, 남양주시 3곳 등 농촌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것과는 비교하면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서 집값은 확연하게 차이났다. 지난 9일까지 아파트 매매가 누적상승률을 보면 비규제지역인 김포와 파주는 각각 10.53%, 3.48%씩 올랐다. 반면 양주시는 1.50% 오르는데 그쳤고, 청주도 1.13% 상승에 머물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