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장애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와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지적장애 학생이 계속 돌아다니며 물건을 집어던진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캐비닛 안에 가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피해 학생에겐 ‘앉았다 일어났다’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주먹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식사시간에 한 학생에게 과한 양의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에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A씨가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 별다른 지식, 기술, 경험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형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반면 B씨의 경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은 “피해자가 자극적인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맛보고도 의사표현 능력이 불완전한 탓에 감정 표현을 강하게 하지 못했거나, 감정표현을 했지만 식당 내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