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고추냉이·고추장' 먹인 교사…대법서 집행유예

입력 2020-11-17 21:33
수정 2020-11-17 23:11

지적장애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전 서울인강학교(現 서울도솔학교)의 교사였던 차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차씨는 2018년 5월과 9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각각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반 숟가락 정도 떠서 강제로 먹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차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추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같은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백모씨는 같은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확정받았다.

백씨는 사회복무요원이었던 2018년 6월 한 장애인 학생을 캐비닛에 가두고, 같은 해 4~8월 다른 장애인 학생을 매두 한 두 차례 불려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키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