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국가 지키려 했다" 선처 호소 [종합]

입력 2020-11-16 20:11
수정 2020-11-16 20:13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광훈 목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광훈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전광훈 목사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또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으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된 채 치료를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