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 거리두기 곧 1.5단계 격상…뭐가 달라지나

입력 2020-11-16 17:48
수정 2020-11-16 17:50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조만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1.5단계가 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에 더해 시설 이용 인원 제한 등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수도권 확진자, 1.5단계 기준 거의 도달…강원은 이미 초과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두 권역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오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원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영서 지역만 1.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앞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일 경우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그러나 두 지역은 이미 1.5단계 기준에 다가섰거나 이미 초과한 상태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강원은 13.9명으로 이미 10명 기준을 넘어섰다. 수도권은 99.4명으로 100명 기준에 근접했다.

이에 중앙 정부와 두 광역단체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관련 내부 협의를 진행중이다. "1.5단계 격상 시 중점관리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은 물론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추가 적용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을 해야 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은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하고, 30분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따라야 한다.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30% 이내 허용"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이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 진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은 당연 필수다.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된다.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5단계에서는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1단계와 달리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반면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이용객이 2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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