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16일(16:0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정감사 계약체결과 관련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업에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업계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김영식 한공회장(사진)은 “회계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며 “부당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다수 감사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공회는 이와 관련 2021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할 때 ‘외부감사 행동강령’에 따라 기업에 감사범위, 감사시간, 감사위험 등을 반영한 감사보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등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할 수 있을 만큼 적정 수준의 감사 일감을 수주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내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1241곳을 확정해 통지했다. 다음달 2일부터 한공회와 함께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