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상관' 동부지검장 고발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입력 2020-11-15 10:39
수정 2020-11-15 10:42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부대 상관이었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관정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김관정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을 고발했다.

김 대위 측은 고발장에서 "김관정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에서 여자친구 사진 외에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김 대위측 주장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