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배상법 당론으로 채택해야"

입력 2020-11-13 20:05
수정 2020-11-13 20:0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다. 지금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수 많은 전태일을 위해 열사께서 삶을 마감하며 남긴 말씀들을 기억하겠다"고 썼다.

이어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겠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야간 노동자들이 '달빛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풀가동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이 역설의 현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겠다"면서 "지금도 수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유는 단순하다. 합의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규칙을 어길 때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물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그동안 공언해 왔던 것처럼 당론 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길이 전태일 열사께 50년 만에 무궁화 훈장을 추서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할 것"이라며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유가족과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모든 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