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光州·울산·경남

입력 2020-11-13 17:31
수정 2020-11-14 00:39
전남 광주와 울산, 경남 등 3개 지역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부의 4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내 기업은 향후 4년간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 소재지와 실증 장소를 중심으로 지정된다. 특구 내 기업들엔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매년 두 차례 심의를 해 현재까지 총 24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광주에선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ESS 발전 사업이 추진된다. 국내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전력 직거래 사업도 펼치게 된다.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불가능했던 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한국전력의 개입 없이 전력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국내 첫 시도다.

울산은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포스코의 철강슬래그를 활용해 탄산칼슘 제품을 세계 최초로 사업화한다.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아닌 특구사업자에게도 재활용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경남에선 정부가 전파출력 제한을 풀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창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기존 특구로 지정된 세종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사업을 추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19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지정 기간 내(2020~2024년)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의 효과를 예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