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받는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의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1년 내 주택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는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늘자 선제적 관리 나서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6000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폭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게 원인이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709조4000억원으로 한 달간 6조8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8월(6조1000억원), 9월(6조7000억원)에 이어 3개원 연속 6조원대를 기록했다.
대부분이 신용대출인 기타대출도 지난달 말 258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인 8월 5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9월 3조원과 비교해서는 8000억원 가까이 많아졌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로 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며 "이제는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율관리·DSR 강화 추진먼저 은행들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은행권 자율관리' 노력이 시작된다.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해 매월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금감원에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은 2조원대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관리 노력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를 강화한다.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도입한다. DSR은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도입했다.
은행의 고위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DSR 70%가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을 낮춘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15%까지 DSR 70%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는 전체 대출의 5% 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같은 이유로 비중을 최소 10%에서 15%까지 줄인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은 개인에 대해서도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개인에게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빚을 내 투자하는 일명 '빚투'를 막기 위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신용대출의 주택 전용을 막기 위해 용도를 확인해 1년 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개인 상환능력 위주 심사…DSR로 단계별 전환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기관별 DSR을 개인별 DSR로 전환한다. 주담대 취급시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도 DSR로 대체한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DSR 산정방식을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게 DSR 비중을 높여주는 식이다. 또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와 대안을 개발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율관리와 고소득자 DSR 확대 적용은 오는 16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며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