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 대법 판결에 "어두운 과거 반성하겠다"

입력 2020-11-13 12:09
수정 2020-11-13 12:11

국가정보원은 전날 내려진 '댓글공작' 판결에 대해 "어두운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 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개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전날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원,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옛 여권을 지원하는 각종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은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댓글 요원들이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계열사에 재취업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사전에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