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로 석방…백발에 휠체어 탄 채 귀가

입력 2020-11-12 20:41
수정 2020-11-12 21:38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사진) 총회장이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

이만희 총회장은 12일 오후 5시40분경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지난 3월 기자회견 때와 달리 하얗게 변한 백발의 이만희 총회장은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으로 나왔다.

이날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허가 소식에 수원구치소 정문으로 모인 100여명의 신천지 교인과 관계자들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우산을 들고 이만희 총회장의 석방을 기다렸다. 일부 교인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우산을 펼쳐들고 그를 감싸기도 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흰색 차량에 몸을 싣고 그대로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고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명령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8월1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천지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걱정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