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8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시작한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내년 1월 14일로 연장됐다. 당초 일정보다 한 달 미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교육용 자산 처분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해 재판부 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달 30일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1년 1월 14일로 정했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은 대부분의 자산이 수익용이 아닌 교육용이라 처분을 하려면 교육부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자산을 매도·증여·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 파산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학교부지 등 교육용 자산은 ‘교육’의 용도로 쓰여야 하는데 이걸 채권자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와는 별개로 파산 신청도 당한 상태여서 회생절차가 실패하면 중단됐던 파산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최악의 경우 폐교까지 고려해야 한다.
회생절차는 SGI서울보증이 신청했다. 2004년 명지학원이 명지대 캠퍼스 안에 지은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할 때, SGI서울보증은 당시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줬는데 명지대가 분양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명지학원이 SGI서울보증에 갚아야 할 빚은 500여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