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해놓고 회수율 떨어져"…정부 출자펀드 감사 요구한 국회

입력 2020-11-12 17:18
수정 2020-11-12 17:5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펀드출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12일 공식 요구했다. 최근 펀드 출자예산이 급증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에 '부실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서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해 관련 규정을 어긴 사안에 대한 징계요구 1건을 포함해 총 1667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또 감사원에 결산안과 관련한 4건의 감사를 요구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론 중기벤처부 출자펀드 중 규모가 가장 큰 '스틱4차산업혁명펀드'와 '케이투유동화전문투자조합' 대상 감사를 제시했다. "최근 펀드 출자예산이 급증하면서 펀드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이 투자대상으로 선정되거나 기술력 없는 벤처기업에 부실 투자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게 예결특위 판단이다. 중기벤처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결성해 벤처캐피털이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역시 "투자액 대비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K-이노베이션 수산전문투자조합'을 감사 표본으로 제시했다.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정 요구 대상에 오른 관제펀드는 10여개에 달했다. 민간 참여가 저조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렵게 모은 자본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펀드도 있었다.

이날 예결특위는 당초 예정됐던 기한을 두 달 이상 넘겨 이번 결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예결특위의 결산안 '지각 처리'는 2012년 이후 연속 9년째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