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속세 완화해야"…정부 "공감한다"

입력 2020-11-12 17:14
수정 2020-11-13 01: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제 개선 검토에 나설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기업인들이 과다한 상속세 납부로 가업승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비롯한 상속세제 전반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11월 5일자 A1, 10면 참조 “상속세 개선해 투기자본서 기업인 보호” 기재위는 12일 ‘2021년도 기재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기업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해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정부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회는 부대의견과 관련한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공식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촉구한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일종의 구속력을 지니는 셈이다.

이번 부대의견은 기재위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따라 여야 간사 합의로 적시됐다. 양 의원은 지난 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세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도 상속세 검토의 부대의견 반영에 찬성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4일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속세율을 검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는 일부 의원 질의에 김 차관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도 있다”며 “상속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상속세제 개선을 법안 부대의견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정무위는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 주도로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기재위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손볼 듯기재부는 당장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는 힘들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양 의원이 당초 기재부 예산안에 제안한 부대의견은 ‘합리적인 상속세율을 검토하라’였으나 기재위와 기재부 간 논의 끝에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로 최종 결정됐다. 기재부가 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명시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피력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우선적으로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은 최초 납부 이후 최대 5년간 가능하다. 이를 최초 납부 이후 10~15년(총 11~1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해외 선진국도 대부분 연부연납 기간을 이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작년 가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은 79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상속세 납부액(3조1542억원)의 2.5%에 그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 7월 발의해 기재위 소위에 계류된 상속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사는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사는 50%에서 3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