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설문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문 대상자 자체가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자로 한정된 데다가 질문 자체도 찬반조사가 아닌 법안 내용 설명 후 가입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부의 설문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의 편향된 입장대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 아닌가는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의사 설문'이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의 92.4%,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의 92.1%,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의 89.9% 등 전체 특고 근로자 중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설문 결과는 경영계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과는 차이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 근로자의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다수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업주 부담이 커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무가입 찬성률은 22%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 고용부 조사에선 보험설계사의 89.4%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설문조사 대상자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대상이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 문항도 의무가입에 대한 찬반조사가 아닌 특고법 내용을 설명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돼 고용보험 가입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적절치 않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홍 의원은 "유도성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가 엿보이는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해 결과값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의 지적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설문조사표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직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영세 사업장에서 월 22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특고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예산 594억원이 반영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