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률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침투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법률에 인공지능(AI) 접목이 가능하다면 그 외 분야에선 안될 곳이 없을 것입니다.”
법률 AI 시스템을 개발한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사진)는 11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0’에서 “AI 접목이 어렵다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분야에 기술 트렌드가 접목되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AI 선도자들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조세션에서는 맹성현 KAIST 전산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영학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 소장, 임 대표, 장현기 신한은행 인공지능통합센터 본부장, 박종화 서울대 기악과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의학, 법률, 은행, 기악 등의 전문 분야에 AI를 접목한 ‘AI 선도자’로 손꼽힌다.
임 대표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법률 AI 도입이 가능했던 이유로 AI의 자연언어처리 기능을 들었다. 컴퓨터용 특수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회화, 전문영역 등에서 사용되는 인간의 언어 그 자체를 컴퓨터가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AI는 결국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언어)처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AI는 특수 기술자들의 기술이 아니라 유니버설한 도구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의학 분야에서도 AI는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질병 진단과 환자의 사망률 예상, 질병 발생 예측·감시, 신약·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다. 김 소장은 “AI가 특히 각광받는 분야는 질병 예측”이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환자에게 심장병이 발생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지 등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