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수치료로 환자 허리디스크 악화…의사가 배상해야"

입력 2020-11-11 17:37
수정 2020-11-11 23:51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했다가 증상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허리 통증과 허벅지, 종아리에 당기는 증상을 느껴 B씨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악화됐다. 2차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지기만 했다. 이후 A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허리디스크와 신경근 압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분쟁조정위는 도수치료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A씨의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