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 '직무정지' 중징계 [종합]

입력 2020-11-11 00:05
수정 2020-11-11 00:07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약 9시간의 진통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고,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정림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직무정지(4년)·문책경고(3년)·주의적경고·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