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경수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