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권 침해와 ‘기업 옥죄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경제계에서는 ‘무늬만 양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3%룰)하고 있다. TF 소속 한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3% 합산이 겹겹이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일부 보완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골격은 유지하되 모회사의 주주 자격(상장사 기준 0.01% 이상)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50% 초과) 기준을 소폭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16일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 고수를 주장해온 민주당 내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것을 두고 기업규제 3법이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목표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미현/이동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