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무' 의혹 병사 불기소…소속 부대장은 뇌물혐의 기소

입력 2020-11-10 16:49
수정 2020-11-10 17:28
'황제 복무'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공군 병사의 소속 부대 영관급 부대장이 이 병사의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10일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A병장(당시 상병)의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A병장의 소속 부서장인 B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B소령은 A병장의 아버지로부터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네차례에 걸쳐 총 80여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소령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병장의 특혜 복무 의혹을 폭로하는 글이 게시됐다. A 병장이 1인 생활관을 사용하고, 간부가 빨래 심부름을 해줬다는 내용이었다. 외출증을 끊지 않고 외부로 무단이탈해 집에 머물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사 경찰은 지난 8월 A병장에 대해서만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내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 검찰은 A병장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선 지휘관인 B소령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군 검찰은 "A병장이 9회의 진료목적 특별외출 중 5회 집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외출 승인권자인 B소령이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단이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제공한 A병장의 아버지에 대해선 관할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