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수억원인데 세금은 '0원'…3000명 세무검증

입력 2020-11-10 14:13
수정 2020-11-10 14:21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월세를 줬다. 임대수입만 연간 수억원이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외국인들은 보통 보증금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B씨는 연간 수십억원의 전세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면 전세금도 간주임대료로 계상해 신고해야 하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와 B씨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3000명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은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모두 전산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세무검증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2017년 1000명, 2018년 1500명, 지난해 2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또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올해부터 과세대상이 됐다.

C씨는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수억원의 월세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학군인 강남 주택의 월세를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임대수입에 포함되는 청소비와 난방비 수입도 신고를 하지 않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D씨는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등 10여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 수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은 소액이어서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D씨처럼 전월세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