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징역 8년·벌금 80억원 구형

입력 2020-11-10 13:39
수정 2020-11-10 13:47

라암자산운용 펀드 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였다.

검찰은 이날 유사투자자문업체 임직원 박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했다. 동업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투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인터넷 주식 카페에 무상증자나 신사업을 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렸다.

이들은 유료 회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업체 직원이던 현 모 씨와 김 모 씨, 이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주가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 모 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8억원이 요청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문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해체됐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이 유포한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회원들이 피해 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종목에서 제외한 뒤 회원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죄가 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주식이나 증권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며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