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IP) 분야 공인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첨병인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권 등)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률 전문가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업무, 분쟁 심판·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IP 경영 상담 및 특허 포트폴리오 컨설팅 등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출원업무와 해외 출원업무로 나뉜다. 고객이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담해오면 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으로 적절한 권리화 방법을 안내해준다.
이 업무엔 복잡한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변리사는 물리, 화학 등 이학이나 전자, 기계공학 등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이 대부분이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고객을 대리해 특허청에 제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등록된 선행기술을 조사한 뒤 가능한 특허권의 권리 범위(청구항)를 설계하고 이를 ‘특허명세서’로 작성한다. 해외 고객의 경우는 번역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1심) 심판과 특허법원(2심) 소송을 대리하는 것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다.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 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거나,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감정 업무도 수행한다.
이밖에 해당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 가치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다.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 과목을 1차와 2차로 나눠 치른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거나 고용변리사로 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5900여 명의 변리사로 구성돼 있다. 1946년 창립된 조선변리사회가 전신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연구개발(R&D) 결과물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기업과 발명가의 IP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국내외 IP 관련 법제도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 산업계 등에 IP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홍장원 변리사회 회장(사진)은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그룹과 이들을 포함한 2200여 개 상장 업체는 IP로 그들의 발명, 브랜드, 디자인을 보호받아 성장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인 스타트업에 불고 있는 투자 열기도 IP가치에 기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인기인 방탄소년단(BTS), 뽀로로 등 수많은 문화콘텐츠도 변리사들의 노력으로 IP를 보호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우수한 IP를 창출하도록 돕는 변리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서울 서초구 사옥을 지상 6층 규모로 재건축하고 지난달부터 새로 업무를 시작했다. 홍 회장은 “신축 회관 완공은 변리사회 70년 역사를 넘어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보다 충실한 교육연수 등을 통해 대국민 IP 법률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