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승인 기준점수 미달…이달 말 재승인 결론

입력 2020-11-09 09:02
수정 2020-11-09 09:04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매일방송(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9일 공개했다.

방송·미디어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3∼6일 진행한 심사에서 MBN은 총 1000점 만점에 640.50점을 받았다. JTBC는 714.89점이었다.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점수로만 보면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고, JTBC는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11월 중 MBN에 대해 청문을 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