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두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3일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소국민의힘은 지난 3월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이 당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유관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리미 황희두' 방송에서 "한나라당이 신천지에 개입하였다는 제보가 있고, 그 계보를 이어받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신천지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29일 방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했던 한 연설을 인용하며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근거 없는 궤변 강력대처" vs "진실 위해 끝까지 싸울 것"국민의힘은 그동안 신천지와 관련 없음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처분과 별개로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궤변 등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대처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희두 전 선대위원장은 "재판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