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일부터 코로나19 PCR 검사 2회 안 받으면 입국 거절

입력 2020-11-08 17:30
수정 2020-11-08 17:35
중국 정부가 1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2회 실시를 의무화한다. 항공편 탑승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이상 받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8일 브리핑에서 “외교부로부터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계획을 보고 받았다”며 “중국행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기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의 경우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두 차례의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행 비행기 탑승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필요했다. 정기편 입국자와 부정기편 입국자 간 차이도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의 PCR 검사 비용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영국·필리핀·방글라데시발(發)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막았으며, 한국발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편 탑승 전 2차례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11일 이후 항공편 예약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개별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한다. PCR 검사를 2회 받아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