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男 '무기징역'…"200명은 죽여야"[종합]

입력 2020-11-06 18:42
수정 2020-11-06 18:44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씨(58·여)를 흉기로 40차례 이상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개된 이씨의 일기장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20살 무렵 살해 대항을 찾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면서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를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는 등 다소 자기 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