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까지 유죄…PK서 안 풀리는 與, 부산 보궐 '먹구름'

입력 2020-11-06 18:03
수정 2020-11-06 18:05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민심 향방에 여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단,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앞서 그는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1·2심 재판 내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한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으로 타격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던 부울경에는 지난 민선7기 지방선거에서 '파란 바람'을 일으키며 PK지역 광역단체장을 석권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잇따라 구설에 휘말리며 민심은 금세 반전됐다.

시작은 김경수 지사였다. 그가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드루킹 사건'은 당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발목을 잡았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부산·울산 상황도 만만치 않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으며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