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징벌적 상속세 개선요구에 고작 '분할납부 연장' 검토라니

입력 2020-11-05 17:41
수정 2020-11-06 00:10
이건희 삼성 회장 타계를 계기로 이슈가 된 징벌적 상속세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의 부작용이 크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한 데 이어, 기재부 관계자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에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징벌적 상속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대안이 현행 최대 5년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치는 수준인 것은 실망스럽다. 상속세 문제의 본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에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기업 승계 때 최대주주 할증률(20%)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다.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도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 승계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손톱깎이 세계 1위였던 쓰리세븐은 상속세 때문에 2008년 대주주가 지분을 전량 매각한 뒤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국내 콘돔 1위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부담 탓에 2017년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갔다.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의 대주주도 상속세 부담으로 3년 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았다. 삼성의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 등이 11조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해 경영권을 걱정할 정도다. 기업가가 기업을 포기해야 할 수준의 상속세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칼과 다를 게 없다.

상속세 개선 의지가 있다면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핵심을 손질해야 한다. 세율 인하 등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OECD 평균 최고세율이 25%인 점을 감안해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없애는 게 맞다. 이미 소득세를 낸 세후소득에 상속세를 매겨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그렇다. 호주 스웨덴처럼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상속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를 매기는 것도 방법이다. 기재부가 말을 꺼낸 김에 상속세라도 제대로 개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