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신원확인 요청시 맨 얼굴 안보여주면 '부정행위'

입력 2020-11-05 15:00
수정 2020-11-05 15:12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수험생이 감독관의 마스크를 잠시 벗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방역을 위해 설치되는 칸막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엄정 단속 대상이다.

5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져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 등이 의무화된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수험생이 책상 앞면에 설치되는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4교시(탐구영역)에서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은 부정행위 적발이 많아 응시 방법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부정행위자 253명 중 106명이 4교시 응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험생은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 해당 과목 외 문제지를 볼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해당 선택과목의 시험시간이 종료된 뒤에 답란을 수정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내년도 수능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시험 종료 뒤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 돼 시험 무효 처분을 받는다. △답안지 보여주기 △대리시험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은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해 수능까지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 휴대전화·전자사전·블루투스 이어폰·태블릿·스마트워치 등을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다. 스마트워치가 아닌 단순한 전자식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이 실수로 금지물품을 소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돼 수험생은 반드시 소지 물품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수능 부정행위 관련 사안을 접수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과정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로 최종적발된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12월 말까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