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되팔이 잡는다'…관세청, 블프·광군제 특별단속

입력 2020-11-05 11:40
수정 2020-11-05 11:42
관세청이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심사를 진행한다.

5일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시행하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시기에는 직전 3주 대비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23%, 48%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