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200억으로 부실채권 산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3년형

입력 2020-11-05 10:58
수정 2020-11-05 11:15

라임 펀드의 돈을 받아 부실 채권을 사고 회삿돈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김모 대표(3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라임 펀드에서 200억원을 투자받고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류타임즈의 CB는 이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김 대표가 한류타임즈의 이 모 전 회장에게 부탁을 받아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와 이 전 회장은 두 회사에서 약 8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투자금을 넘겨주는 자금 통료 역할을 했다"며 "다만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라 범죄에 가담한 경향이 강해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4년 이하)보다 낮게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가 라임 돈을 건낸 한류타임즈는 1985년 창간한 스포츠연예 전문지 ‘스포츠서울’을 발행하는 회사다. 지난해 1월 법인명이 스포츠서울에서 한류타임즈로 바뀌었다. 지난해 6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채 퇴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회사는 라임자산운용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라임은 2017년 11월 한류타임즈 지분을 24.08%까지 사들였다. 라임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지난 4월 공판에서 김정수 전 리드 회장 지시에 따라 2018년 회삿돈 440억원을 인출해 280억원을 한류타임즈의 라임 펀드 상환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이 전 회장은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에스컴퍼니는 연예인 매니저 출신인 김 대표가 2016년 설립한 회사다.
현재 이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이 전 회장 등을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양길성/최다은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