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금연법' 채택…애연가 김정은은?

입력 2020-11-05 09:54
수정 2020-11-05 10:01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했다.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5일 보도했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이 흡연금지장소로 지정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등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김정은이 공식석상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소개해왔다.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는 책 ‘격노’에서 2018년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미국 측 인사가 김정은 면전에서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직언한 적이 있다는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긴장감이 돌았지만 부인 리설주 여사가 이에 맞장구를 쳐서 분위기가 풀렸다고 전했다.

이번 금연법은 북한이 앞서 2005년 제정한 ‘금연통제법’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금연법은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 통제를 강화한 금연통제법에 비해 범위나 처벌 강도 등이 한층 강화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흡연인구가 상당하다”며 “시민의식과 건강권의 개념이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기강 확보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 날 회의에서 기업소법도 개정 채택했다. 기업소법은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생산·경영활동 등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을 규정했다. 그동안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온 기업소 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참석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