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은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에서 왔다(구속됐다)"며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신천지 소속 지파장 등 교인 75명의 탄원서도 법원에 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도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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