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자율주행버스·드론택시 도입 추진

입력 2020-11-04 15:36
수정 2020-11-04 15:47
앞으로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서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들 지역 중심으로 전동퀵보드 등 개인교통수단 전용도로가 생기고 자율주행버스, 드론택시 등 미래 교통수단의 시범 운영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옛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등 4대문 안)에 이어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은 교통이 혼잡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지역을 별로도 지정해 교통 수요 관리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을 적용하는 곳이다. 서울시는 2017년 4대문 안 지역을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상세한 조치와 사업계획을 담은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순환 또는 거점을 운행하는 ‘순환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모빌리티가 이동할 수 있는 저속차량 지정차로 도입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를 운영하고 여의도엔 드론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여의도를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허브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내 5등급 차량이 45.9% 감소하고 연 2톤 가량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여의도와 강남 지역의 교통문제,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은 강남구 14개동(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4동), 서초구 8개동(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 1개동(잠실2동) 등 30.3㎢ 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의도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동 8.4 ㎢가 지정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